무비자 입국과 시민권자와의 결혼
무비자 입국과 시민권자와의 결혼
질문: 무비자로 미국에 와서 90일 되기 전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신청 가능한가요? 9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입국을 한 경우 미국 내에서 다른 비이민비자,신분으로 신분변경 할 수 없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히 말하자면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변수가 많습니다.
사전의도와 이민국 기만행위
이민국 심사관이 보기에는 우선 언제 결혼을 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입국한 지 두 달 이내에 결혼은 했다면 사전의도를 의심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무비자를 이용해서 미국에서 정식으로 결혼할 계획이라면 어찌보면 입국할 때부터 결혼식을 올리려고 입국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결혼식만 올리고 한국에서 기다리면서 대사관 수속을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 한다면 무비자로 입국 할 때부터 다른마음을 먹고 입국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왜 미국에서 급하게 결혼할 결정을 했는지도 설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혼자가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미국에서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다거나 하면 설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통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직계가족으로 인정이 되고 다른 가족이민에서는 바랄 수 없는 특혜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한가지가 처음 입국할 때 사전의도가 의심이 되더라도 되도록이면 심사관의 재량을 발휘해서 긍정적으로 영주권 신청케이스를 심사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의도가 의심을 받으면 분명히 부정적인 요소가 되지만 영주권 신청케이스에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심사관의 재량이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어떤 심사관이 심사하는가에 따라 운도 많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위에서 예를 든 약혼자의 경우도 그렇지만, 이미 결혼을 한 상태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무비자로 입국을 한 경우도 사전의도를 의심받기는 매 한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서 비자신청을 한 적이 있는지, 대사관이나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적이 있는지 등도 자세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사전의도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 이민국 기만행위인데,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면 영주권 취득하는데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체자에 운전면허증 부여
http://www.koreatimes.com/article/560573
패트릭 주지사, 주민과 같은 등록금 허용 등
131가지 추천안 포함 서류미비자 혜택 발표
드벌 패트릭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17일 불법 이민자들에게 주어질 혜택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모두 131가지의 추천안을 포함하고 있는 “New American Agenda”라고 명명된 이 보고서는 매쓰 주내에 거주하고 있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부여하고 주립대학에 입학할 경우 주민과 같은 금액의 등록금을 내도록 허용하는 내용, 그리고 외국 출생의 이민자들에게 영어 클래스를 제공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패트릭 주지사의 발의로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민자 옹호단체들과 가졌던 공청회에서 제기되었던 가장 큰 이슈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는 작년 7월부터 모두 26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의뢰한 가운데 매쓰 주 서부의 스프링필드로부터 보스턴에 인접한 첼시까지 이민자 거주 지역을 대상으로 모두 1,200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인터뷰 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패트릭 주지사가 이번 보고서에 발표된 추천안을 즉각 수용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사실 이날 발표된 보고서도 이미 지난 7월에 완성된 것인데 4달여를 가지고 있다가 이날 발표한 것이었다. 카일 설리반 주지사 대변인은 90일 이내에 구체적인 시행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패트릭 주지사는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매사추세츠 주의 주지사로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주는 물론 미국 전체의 이익에 대한 이민자 정책 개혁 과정에서 나오게 될 여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지사 직속기구인 망명자 및 이민자 대책위원회의 웨스티 에그몬트 보좌관은 “우리는 이민자 문제에 관해서 논쟁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이익에 관한 관점에서 구체적인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트릭 주지사는 주 전체 인구의 14퍼센트에 해당하는 91만 2,310명의 이민자들에 대해 호의적인 제스추어를 취해 왔지만 대표적인 예로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주민 주립대 등록금을 적용시키는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로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민자들을 실망시킨 바 있다. 매사추세츠 주의 이민자 구성은 캘리포니아 또는 텍사스와는 다르다. 전체 이민자의 4분의 1이상이 석사학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전체의 43퍼센트는 자신이 영어를 잘
말하지 못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권고안 중에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이민자가 본국에서 받은 경력증명서 등을 인정해 주자는 항목도 있었다.
이럴 경우 공립학교에는 외국어를 하는 교직 경력자를 다중언어 보조교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며, 기술 특허 등의 소지자가 매쓰 주에서 창업할 경우 은행융자를 받는 길을 열어주어 보다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반대의 소리도 일고 있다.
이민 반대론자들은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주 정부 예산적자 문제를 고려할 때 서류미비 이민자들에 대해 주민과 같은 주립대 등록금을 적용해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운전면허에 대해서도 만약 매사추세츠 주가 불법 이민자들에게 정식 면허증을 발부하게 된다면 이는 연방정부의 “리얼 아이디 법안”을 뒤엎는 결과가 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보고서의 권고안은 주지사 선거가 있는 내년도에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가 서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법으로의 시행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박성준 기자>
하버드 졸업해도 취직 안돼
http://www.koreatimes.com/article/557644
불법체류 신분으로 인해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을 하지못한 사연이 화제가 되고있다.
사우스베이 지역신문인 ‘데일리 브리즈’가 3일 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토랜스 출신 하버드 졸업생의 딱한 사연을 소개하고 ‘드림법안’ 통과 없이는 이같은 불법체류 학생들이 미래의 희망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4년 전인 8세 때 부모와 함께 국경을 넘어 밀입국한 앨런은 4년 전 하버드 대학에 합격해 사우스베이 지역 멕시코계 커뮤니티의 스타로 대접 받았으나 대학을 졸업한 지금은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가 되어 있다.
불법체류 이민자 신분인 앨런이 현 상태에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은 전무하다. 하버드 대학 입학 당시 앨런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불법체류 학생들이 합법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드림법안’이 대학을 졸업할 때 즈음에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예상은 빗나갔다.
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해 5일 중 4일은 집안에서 지낸다는 앨런은 “대학에 다닐 때는 깨닫지 못했으나 대학을 졸업하고서야 내가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됐다”고 힘든 심정을 토로했다. 신문은 앨런과 같이 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UC계열 대학에서만 400여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오클랜드 레이니 칼리지 최초 한인 학생회장
http://www.koreatimes.com/article/549134
오클랜드 레이니(Laney) 칼리지 역사상 최연소이자 최초의 한인 학생회장(ASLC President)이 선출됐다. 주인공은 12살때 미국으로 유학온 홍주영씨.
홍주영(Ju Young Hong)씨는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 2학년 유학생으로 신입생이던 지난해 학생 자치회 아시안 아메리칸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올해 대학을 대표하는 학생회장으로 당선, 가을학기부터 활동하고 있다.
12살의 어린나이에 홀로 미국으로 건너와 영어수업(ESL)을 받으며 공부하던 유학생이 당당히 대학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학생회장으로 선출돼 다양한 학생 자치회의 활동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
홍씨는 학생회장 당선소감에 대해 “학교의 주체는 학생이라고 생각한다. 학교는 항상 학생들을 첫번째로 생각해야 하며 학생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학생회장 임기 첫해인 올해부터 학생회 자치활동에 더욱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회 임원들과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씨와 올해 처음으로 학생회 자치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임원들은 “홍주영 학생회장을 통해 유학생들이 미국의 대학에 와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이해하게 됐다”며 “또한 같이 학생회 활동을 하며 주류학생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 학생들의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어 다양한 학생 자치회 활동을 하게돼 너무나 즐겁다”고 말했다.
평소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다양한 문화와 이념, 생각들을 주류사회 대학에 알려나가고 있는 최연소 학생회장이자 대학 최초의 한인 학생회장인 홍주영씨의 활동을 기대해 본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이민자 단체 산호세서 이민개혁 집회
http://www.koreatimes.com/article/554141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 드림법안 통과 호소
한인 이민자단체를 비롯한 소수민족의 이민자단체들이 무차별적인 이민 단속을 금지하고 조속한 이민개혁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15일 오후 5시부터 산타클라라 대학에 운집한 500여명의 이민자단체와 각종 봉사단체들은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무차별 단속과 추방은 물론, 온라인 신원조회(E-Verify) 프로그램과 연방정부 불법체류자 단속 프로그램인 287(g)에 대한 백지화를 촉구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날 산타클라라 대학으로부터 공로상을 받고 이민 단속의 추후 전망에 대한 연설을 하기 위해 산호세를 방문했다.
이날 집회에는 LA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단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와 민족학교를 비롯해서 남가주와 워싱턴 주, 아이다호 및 오레건 주의 이민자단체 20여 곳에서 집회에 동참했다.
집회 연설원으로 참석한 이들은 한결같이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에서 잘못된 이민법으로 이민자들이 단속과 추방을 두려워하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조속한 이민개혁법안의 통과를 요구했다.
히스패닉 여고생은 “아버지와 헤어져 살아가고 있다”면서 “가족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며 무차별 추방을 하는 이민당국에 대한 각성을 촉구했다.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한인 홍주영 학생도 연설을 통해 “공부 열심히 했으나 이민법에 묶여 대학진학을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없는 상태”라고 밝힌 뒤 “또한 언제 경찰이 들이닥칠지 몰라 가족들이 잠을 이루지 못한 날도 수 없이 많았다”고 그동안의 힘든 과정을 설명했다.
홍주영 학생은 이어 “이민개혁은 히스패닉계의 이민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소수민족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역설한 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드림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집회에 참석한 일부 인사들은 “이민자들의 지지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 행정부에 비해 오히려 더욱 더 이민정책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오바마 행정부를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민족학교 관계자들은 연사들이 이민개혁안에 대한 촉구와 무차별 단속과 추방을 금지하라고 강조할 때마다 북과 꽹과리 등을 두드리며 집회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이광희 기자> khlee@koreatimes.com
<사진설명>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의 산타클라라 대학 방문에 맞춰 한인 이민자단체를 비롯한 소수민족의 이민자단체들이 무차별적인 이민 단속과 추방을 중지할 것에 대한 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홍주영 학생이 드림법안의 통과에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