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과 시민권자와의 결혼

By Ju · December 8, 2009 · Filed in Blog

무비자 입국과 시민권자와의 결혼

질문: 무비자로 미국에 와서 90일 되기 전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신청 가능한가요? 9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입국을 한 경우 미국 내에서 다른 비이민비자,신분으로 신분변경 할 수 없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히 말하자면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변수가 많습니다.

사전의도와 이민국 기만행위

이민국 심사관이 보기에는 우선 언제 결혼을 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입국한 지 두 달 이내에 결혼은 했다면 사전의도를 의심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무비자를 이용해서 미국에서 정식으로 결혼할 계획이라면 어찌보면 입국할 때부터 결혼식을 올리려고 입국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결혼식만 올리고 한국에서 기다리면서 대사관 수속을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 한다면 무비자로 입국 할 때부터 다른마음을 먹고 입국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왜 미국에서 급하게 결혼할 결정을 했는지도 설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혼자가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미국에서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다거나 하면 설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통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직계가족으로 인정이 되고 다른 가족이민에서는 바랄 수 없는 특혜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한가지가 처음 입국할 때 사전의도가 의심이 되더라도 되도록이면 심사관의 재량을 발휘해서 긍정적으로 영주권 신청케이스를 심사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의도가 의심을 받으면 분명히 부정적인 요소가 되지만 영주권 신청케이스에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심사관의 재량이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어떤 심사관이 심사하는가에 따라 운도 많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위에서 예를 든 약혼자의 경우도 그렇지만, 이미 결혼을 한 상태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무비자로 입국을 한 경우도 사전의도를 의심받기는 매 한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서 비자신청을 한 적이 있는지, 대사관이나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적이 있는지 등도 자세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사전의도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 이민국 기만행위인데,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면 영주권 취득하는데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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